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0 16:53

전체 소상공인 86%에 '새희망자금' 신설 집행…폐업 소상공인·취업난 청년에 50만원 지급

10일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 4640만명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을 2만원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3분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이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를 감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며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인 만큼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3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조5000억원은 모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는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큰 틀 하에 7조8000억원 규모의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촘촘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4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 377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각 100만원씩 지원되지만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47만명에게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즉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총 200만원을 주는 것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 정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경에 1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조3000억원(1단계 지신보 예비자금 9000억원+2단계 잔액 9조4000억원) 중 2단계 자금 9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하고 1·2단계 수혜자 상당수(3000만원 이하)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수 위축으로 피해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3억원, 평균금리 2.8% 수준에서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 확대하고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중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1000개)에 대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융자금 1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당초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조치는 이미 연말까지 적용키로 결정됐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지만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며 “이번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며 “지원금 신청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일반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180일에서 240일로 늘림으로써 총 24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만8000명분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는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한다.

또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88만명)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는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우선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부부합산 최대 40일)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부부합산 최대 30일) 하는 등 긴급돌봄비용도 563억원 편성했다”며 “12만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