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4.07 10:37

담합 적발시 즉각 손해배상

조달청은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해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담합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된 청렴 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처분을 통보해 오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청렴 계약서에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에서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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