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9.10 18:11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주요 경로로 지목돼 온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의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나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앱에 청소년유해마크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채팅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상시 점검을 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랜덤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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