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1 08:52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K씨가 고발한 건에 대해 9월 1일자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 결과통보를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조 시장은 그간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털어냈다.

K씨는 남양주시가 모두 허위사실인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며 올해 1월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남양주시는 2019.7.26.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구)목화예식장의 전 소유주와 남양주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사실상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A대표와 만나본 일이 전혀 없는 일면부지의 관계이며, (구)목화예식장은 토지보상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입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2019.11.4.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2019.11.5. ‘남양주시 6, 9호선 연장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하면서 국토부 등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등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분위기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K씨가 고발 사유로 나열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각하’ 처분함으로써 조 시장은 목화예식장과 첨단 가구복합 산업단지 예정부지와 관련한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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