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9.11 15:58
(사진제공=시흥시)
(사진제공=시흥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시흥시가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지구로 지정돼 시가 조성하고 있는 K-골든코스트를 함께 만들어갈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가 추진하는 K-골든코스트 조성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거북섬,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동력 중심의 배곧신도시,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V-City, 국가산단 시흥스마트허브 등을 연계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8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시흥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27일 본격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전역은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발굴→신청→심의→실증)의 지원체계를 확보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허브, 지자체자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에너지분야)’ 사업도 승인됐다. 이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흥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절감하는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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