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9.11 16:34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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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장대청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벌인 '접속 속도 지연'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 제재에 불복하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측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해당 망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을 두고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5월,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으며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라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의 행위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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