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07 11:57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가 7일 시작된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한 뒤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 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7월 8일에야 타결됐다. 1만원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된 바있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특히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올해 협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1만7000원)로 인상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각각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5000원)까지 올린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000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계 측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올해의 주요 투쟁 목표로 세우고 800만 서명운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는 현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해 내수 부양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나 고용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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