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9.13 15:07

감차보상금 개인택시 9500만원, 법인택시 4300만원으로 결정

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가 2029년까지 택시 1142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 10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택시감차계획 수립과 택시사업 발전을 위해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시 택시감차위는 개인택시관계자, 법인택시 노사대표,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관계자,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차 시행기간, 감차보상금 수준,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업종별 감차규모 등  세부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2843대(개인 1918, 법인 16개사 925) 중 약 40%인 1142대가 과잉공급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택시감차위는 2029년까지 1142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9500만원, 법인택시 4300만원으로 정했으며, 매년 보유대수 비율로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시 택시감차계획을 경북도에서 확정고시 후 택시감차 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감차모집공고 후 당해연도 감차가 완료될 때 까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조광래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해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통해 택시감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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