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9.13 18:00

밤 9시 이후에도 음식점서 취식 가능…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영업은 계속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내일(14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에도 카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학원과 독서실, 헬스장은 물론 기존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PC방도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14일 0시부터 27일까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150㎡ 이상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손님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다만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나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신 고위험시설에서는 해제된다.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와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교습소는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다만 학원의 경우 1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학원의 운영만 허용된다.

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해야 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게속된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더욱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 주민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는 등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2176명(해외유입 300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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