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9.14 10:55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사 전경(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14일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달 중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있지만 지방세 체납이 2만2000여명, 223억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납부를 독려하게 됐다.

시는 이달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 징수활동 중 상담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부서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는 성실납세 환경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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