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4 12:19

150㎡ 이상 식당 '집합제한', 150㎡ 미만 방역수칙 준수 권고
현장점검 강화 이어간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적용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수도권에 적용된 고강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가 해제되면서 서울시도 방역 조치가 보다 완화되지만, 한강공원 통제 및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 등은 지속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 24시까지 적용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14일 2단계 전환으로 제한 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다. 2.5단계 조치로 인해 적용됐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다만 시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가 적발될 경우엔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며, 집합금지된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고발조치·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

PC방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시설로 전환됐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취식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장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적용됐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도 해제된다. 음식점의 경우엔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먼저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이 적용되며,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도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운영이 제한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이들 업소 또한 ▲매장 내 이용자 간 좌석 띄어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명령도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원래대로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속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무도장은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된 콜라텍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며 밀접접촉·군집인원이 많다는 점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기존 조치들은 유지된다.

어르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와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및 쉼터에 대한 휴원 권고도 유지되며,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병원 입원 시 진단 검사에 건강 보험을 적용(2단계 한시적 적용)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표본 진단 검사도 이뤄진다.

이러한 조치들이 유지되는 것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2.5단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업체에 대한 조치는 비교적 완화됐으나 그외 업종에 대해서는 강화 조치가 유지됐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전역에 적용된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도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10월 11일 24시까지 지속된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에도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나, 주차장 진입 제한(오후 9시~오전 2시)와 공원 내 매점·카페 오후 9시 운영종료 조치는 해제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던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도 해제돼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이 재개된다.

서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이렇게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며 "이 여세를 몰아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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