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4 11:44
양평군보건소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군보건소 전경 (사진=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일반지급절차’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정액지급절차’를 시행 중이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시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상 금액을 산출해 3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또 간이지급 절차를 선택한 경우 별도 보상금액 산정 절차 없이 정액 보상금 10만원을 1개월 이내 지급받게 된다.

접수된 서류는 양평군보건소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 요청해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은 기관은 청구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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