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4 14:34

지난해 대비 11.5% 증가…주택공시가격 상승 영향

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시청 광장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올해 9월 서울 시민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총 3조6478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관내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총 409만건에 3조67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만2000건에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335만9000건에 1조4156억원이며, 토지(주택 토지 제외)는 73만1000건에 2조2322억원이다.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시는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올랐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8.3%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4166억원, 송파구가 3338억원으로 이른바 '강남 3구'가 1~3위를 석권했다. 비율로 따질 경우 강남 3구의 과세액이 1조5278억원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구는 13만5000건에 3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2020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표제공=서울시)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572억원씩 배분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에 최초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는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우편 발송된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규정상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나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 5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하여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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