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14 15:09

"노동권 강화에 치우친 노조법 개정안…사측 방어권 보완 후 입법해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에서 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한 반면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노조 대의원·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사업장내 노조활동을 인정하면서 사업장 내부규칙 또는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별 노조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보안과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자·실업자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하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상의 보완의견. (자료제공=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상의 보완의견. (자료제공=대한상의)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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