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9.14 15:16

"한무경 의원, 부산 오피스텔 1채 신고에서 당선 후 27채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 신고와 당선 이후 재산 신고 비교 분석'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캡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 신고와 당선 이후 재산 신고 비교 분석'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 신고와 당선 이후 재산 신고 비교 분석' 기자회견을 했다. 조사대상은 전체의원 300명중 초선의원들과 재등록 의무자 등을 합친 175명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억1000만원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억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3억3000만원으로 드러났다. 당선 이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866억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원)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평균 442억원)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부동산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원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돼 16억원이 증가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억3000만원 증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늘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억4000만원에서 당선 후 국회 신고는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이 늘었다. 이 중 최근 차남 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등록 17억2000만원에서 당선 후 12억3000만원으로 오히려 4억9000만원 줄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 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87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다.

한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백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홍성국·이광재·홍기원·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었다.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으로, 평균 4억4000만원이 줄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억6000만원)가 제외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원에서 당선 후 158억6000만원으로 늘었다가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억4000만원)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168억5100만원→159억7500만원)이 8억7000만원 줄었다.

또한 김예지·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김민철 민주당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모가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000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 1억6000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후보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거래액도 기재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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