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4 16:14

"90세 시어머니 상대로 40분간 청탁 말라고 훈계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어떤 의혹 제기를 하려면 제보자가 오해를 하거나 또는 공명심에서 그럴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 의심인지 체크하는 것이 의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들의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군 관계자가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만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대배치는 현장에서 난수 추첨으로 이뤄져 청탁 개입 소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0세 연세인 시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아픈 상황에 간신히 갔는데,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다.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며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이 방식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 글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더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 심경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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