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4.07 13:2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사이트 '카드다모아(가칭)'가연내 개설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재 운영하는 5개 조회시스템(금융상품 한눈에·전자공시시스템·금융주소 한번에·상속인조회·통합연금 포털)을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63개 금융회사의 836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연회비와 부가서비스 혜택을 토대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발매 중인 카드의 종류와 부가서비스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제공하는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우선 '금융상품 한눈에'에는 서민특화 금리우대상품, 중금리(연 7∼15%) 대출과 같이 가입대상이 한정된 상품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우대금리 조건과 같은 상품별 핵심정보가 보완될 예정이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개별 회사 단위로만 공시정보를 제공해 여러 기업의 정보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 사항을 수용해 한 화면에서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조회 또는 비교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체 상장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도 한 번에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등록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소비자가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 번에 변경해 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이용 방법이 더욱 편리해진다. 주소 변경 신청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기관에 우체국을 추가했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중소 금융회사 등으로 주소변경 서비스 참여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물려받을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대부업체(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500여개사)로 조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연금포털은 공적연금기관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부터 제공하는 국민연금 정보에 이어 5월부터 사학연금, 6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으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비교공시 시스템 개설을 연내를 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조회서비스 개선은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소비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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