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4 17:32

"모금된 금원,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됐다"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면서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동안 정대협, 정의연과 활동가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다"면서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윤미향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은 총 8개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한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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