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14 20:07

"집합금지 해제 이후 코로나 환자 발생 전무…다른 곳서 확산되면 집합금지 연장시키는 희한한 행태 계속"

곽노경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부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노래방의 고위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
곽노경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부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노래방의 고위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췄지만 여전히 노래연습장, 클럽,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은 계속 금지된 상황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노래연습장업협회가 모인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성명문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고소 및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위 공직자가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면서 "당장 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협박 외에 어떤 책임을 졌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개월간 업종 이미지를 망쳐온 재난문자와 강제적 영업금지 명령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셔터를 내려버린 골목의 자영업자가 떠안을 생계의 무게를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1만6000여개 업소의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겠다는 강경 방침도 드러냈다. 

비대위는 "고위험시설 평가지표만 제시해놓고 점수는 비공개, 중대본 입맛대로 붙인 고위험 딱지가 낙인이 돼 정작 바이러스 검출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집합금지 해제 이후 단 한 번도 코로나 환자가 노래방에선 발생되지 않았다"며 "추정 기사까지 포함해도 총 확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당한 상황에서 종교단체,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시키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된다"며 "그들이 낙인찍은 업종은 그만 두라는 것이고, 그만 살라는 것이다. 이에 영업허가증 전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8월 19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날(13일) 수도권 지역에 내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며 고위험시설은 11개 업종으로 줄었으나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고위험시설에 포함된 상태다. 최소한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노래연습장은 5월 22일~7월 9일에도 영업이 정지돼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