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5 09:51

검찰, '최 씨 진술의 진위여부·청탁 위법 소지' 등 검토 중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SBS방송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카투사로 군(軍)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에게서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사실상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한 개입 경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여부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14일과 25일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가 이뤄진 날이다. 2017년 6월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날인데,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이날 국방부에 휴가 연장 민원을 한 것으로 국방부 내부 문건 등에 나와 있다.

25일은 당시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하라고 전화한 직후 상급부대 간부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날이다.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진단서 등 2차 병가와 관련된 의무기록을 e메일로 뒤늦게 부대에 제출한 21일도 최 씨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 최 씨는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2017년 6월 25일) 내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의혹에 대해선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과 관련,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추 장관이냐, 남편이냐"고 묻자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우회적으로 비껴갔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며 "수사 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탈영·황제 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굳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느냐"며 "너무 야비하지 않으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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