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5 10:37

장기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최대 1.5배 가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과과징금액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을 세분화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판단·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자진시정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상향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최대 20%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상향해 최대 30%까지 감경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한다. 특히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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