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5 11:23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한다.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한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했다면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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