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5 12:22

靑 "사전 피해조사 실시 결과 선포기준액 충분히 초과하는 지역 먼저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전남 구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전남 구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브피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선포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포된 5개 지역은 자연재난구호 및 국고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