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5 12:37

"추 장관은 여러분과 같은 지상계에 살고 있지 않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특권 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는 천상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답변에) 귀를 의심했다. 내면이 특권의식으로 완전히 쩔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능력이 있는 아이를 군 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자기는 보통사람과 다른 우월 인자라는 의식이 있다"면서 "아들이 뽑히면 당연하고, 뽑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았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사람들과 다르게 병가를 받아도 전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자기 아들은 전화 한 통만 해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처럼 특권을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의식에 쩔어 있으니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대 단장이나 당직 사병을 허위사실 유포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친문 지지자들을 겨냥해 "추 장관의 아들 불이익 답변을 꼭 보시라"며 "추 장관은 여러분과 같은 지상계에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을 그저 한 등급 아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 장관의 의식세계를 직접 확인하시고도 추미애 지키기 계속하고 싶으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15일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인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해 병역 관련 업무 부정청탁행위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근거로는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의 3호와 8호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나 보조금 지원 사안의 경우에는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행위를 했을 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제23조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대신 제22조(벌칙)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최근 고위 정부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 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병역 관련 업무의 경우,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성립되기 힘들고 개입으로 인한 처리 결과까지 입증이 돼야 위법성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다수 국민에게 부과되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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