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5 13:26

포장기준‧분리배출 표시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사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음‧식료품류,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의 추석 명절 선물 세트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 및 분리배출 표시가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집중점검 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 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낭비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므로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반드시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 업체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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