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5 16:49

임신부 8000명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소요예산 244억원 예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고강도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페이스북 캡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사진=광주광역시청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광주시가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 신혼부부, 학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준 3단계 조치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다양한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대상에게 형평성을 맞추고 추석 전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감염 재확산 등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4개 분야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8월 27일부터 영업하지 못한 집합 금지 시설 18개 업종에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가 지난 10일 지원키로 한 10개 업종에 더해 광주시가 자체 지정한 집합금지시설 6개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콜라텍까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지원 대상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PC방 등이고, 광주시 자체 지원 대상은 게임장·오락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정부 지원은 3337개소 33억3700만원, 광주시 추가 지원은 3845개소 38억4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은 중·고·대학생에게는 '힘내라 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은 정부에서 별도로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8000명으로 추정되는 임신부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에 집합 인원 50명 미만 제한, 뷔페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혼부부 가정에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신랑, 신부 중 한 사람 이상이 광주에 살아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광주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대상이다.

이 시장은 "소요예산은 244여 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재원은 이미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과 일자리 예산, 예비비로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8차례 민생 안정 대책으로 국비 396억원, 시비 1435억원 등 183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과 일자리 예산, 예비비 등으로 추석 이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집합금지 조치에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하다는 데 이해를 부탁하고 2단계 거리 두기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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