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5 18:28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제272회 임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이 제272회 임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대표발의 이정우)을 의결해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에서는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8098억4700만원 대비 11.41% 증액된 9022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양평문화재단 재단운영 출연금,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 예산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억8050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했다.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일)는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의 현장을 확인했다.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지 인근의 철도 소음 발생 우려가 있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하여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와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년일터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 필수 주차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적기 준공을 위해 미확보 예산에 대해 도비 확보 방안 마련 등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1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62회 임시회에서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던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개최 전 정책협의회 등에서 의원들과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사전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됐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보건소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안건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전달한 군민의 뜻이 우리군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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