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9.16 11:01

"중국 지식 재산권 도용과 중 수입품 어떤 관련 있는지 보여주지 못해"

2019년 오사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수석. (사진=New China TV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반발했고 중국은 환영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조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패널은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양국이 더 큰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했고 1년 넘게 심리해왔다.

AP통신은 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WTO의 판정이 내려지자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WTO는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고 있다. 뭔가를 해야 할 것이다“고 후속조치를 시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적절한 판정"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미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유자·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국에겐 큰 승리를 안겨줬고 미국에겐 큰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WTO는 무역 분쟁 해결절차를 2단계로 운영한다. 이날 판단은 1심 판결로, 미국은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소를 할 지는 미지수다. 어차피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또한 이렇게 판결이 났다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엔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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