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6 13: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돼 가맹점 등록 의무화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사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평통보 결제를 위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의무가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가 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양평통보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주는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10월 5일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의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재 양평군은 약 40%에 이르는 군민이 양평통보를 이용중”이라며 “양평통보의 원활한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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