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6 14:46

미성년자는 보호자 같이 와도 출입금지…'문만 열 뿐 장사 못하는 상황' 지속

서울 소재 한 PC방 컴퓨터 모니터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서울 소재 한 PC방 컴퓨터 모니터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 내 PC방에서 물이나 음료는 마실 수 있게 된다. 

지난 14일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당시 미성년자 출입금지·취식 금지·방역수칙 준수 등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PC방 업주들과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PC방 업주들의 경우 "PC방 매출은 시간당 요금이 아니라 음식물 판매에서 대부분 창출된다"며 "PC방은 칸막이도 다 되어있고 음식을 먹을 경우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먹는다. 카페나 식당에서는 밥 먹을 때 감염 안 되고 PC방만 감염되나"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PC방특별대책위원회 또한 "PC방의 주 수입원인 학생 손님과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은 문은 열어두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규탄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되지만 물이나 음료는 판매·섭취가 가능하다. PC방 내 음식 판매뿐 아니라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또한 PC방 내부에서는 먹을 수 없다. 다만 PC방 업주나 직원 등 종사자들의 식사는 허용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또한 PC방 출입구에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로그인 시스템을 대체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아닌 각 자치구에서 자체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서울시의 이번 추가 조치에도 PC방 업계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PC방 이용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성년자의 출입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물이나 음료를 판매할 수 있다하더라도 가장 큰 타격인 음식 판매 금지도 풀리지 않았다. 여전히 '문만 열 뿐 실제 장사는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PC방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표제공=서울시)
PC방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표제공=서울시)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PC방이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집합금지로 전환되며, 위반의 심각성 및 개선 가능성을 고발조치(감염병예방법 위반)되어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장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달라"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