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4.07 15:17

서울고법,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받은 직위해제 및 직급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대사가 "직위를 해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이날 직급강등 처분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서는 직급강등 처분 관련 소송에서만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이긴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와 기록,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김 전 대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직급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외교통상부가 광산 개발권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보름여 만에 CNK인터내셔널 주가는 5배 넘게 치솟았다.

금융위원회의 고발과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 전 대사를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사가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허위 보도자료를 냈다고 본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외교통상부는 김 전 대사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끝에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김 전 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CNK인터내셔널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추정 매장량 등 문제로 지적된 자료 중 상당수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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