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16 15:15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노래방 등의 업소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집합제한이나 금지명령을 근거로 진행했다"며 "영업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병원체 오염 등으로 정부·지자체 명령에 따라 폐쇄되거나, 소독을 진행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일반 영업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둔 법적 조치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노래방, 유흥주점, 뷔페,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장(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총 11종이다. 본래 PC방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으나 다른 고위험시설과 비교해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고위험시설 업주들은 이러한 정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업 중단이 길어진 탓이다. 

특히 노래방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차별적 방역 정책을 규탄한다"며 "중대본 본부장을 고소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1만6000여개 업소의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겠다는 강경 방침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 구제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4차 추경에서 노래방 등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추경 예산에 고위험시설 지원금을 포함해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고위험시설 업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충분하진 않아도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하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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