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6 15:42
9세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수 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이 무기징역과 함께 요청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세 아들 B군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 아동학대치사죄만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A씨에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B군이 갇혀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B군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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