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6 16:2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 개선이 유독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장관은 16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년의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무역·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방역 모범국으로도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면서도 "하지만 유독 노사관계법제의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지 30년이 지났으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기본 정신을 담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의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은 ILO 가입 187개국 중 154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규범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뉴 노멀 시대를 선도해야 할 우리나라가 기본적 국제규범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라며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노동의 문제를 넘어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제 노동기준,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노·사뿐 아니라 국민들 께서도 노조법 개정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있으신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정부 입법안과 관련해 여전히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해당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비롯한 노동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기업이 전부 지급하게 된다', '해고자들의 무분별한 노조활동이 허용된다' 같은 지적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조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노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건전한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 내용이 왜곡·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디딤돌로 우리 노사관계가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제안을 부탁드린다"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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