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9.16 16:49

추석 연휴 기간중에도 선별진료소 운영, 증상 의심자 검사

주낙영(왼쪽) 경주시장이 16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주낙영(왼쪽) 경주시장이 16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16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현재 경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과 방역 조치사항, 대시민 당부사항 등을 전달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1일 100명대로 다소 누그러지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최근 산양삼, 동충하초 설명회 관련 n차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한동안 발생하지 않던 지역 감염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에 칠곡 산양삼 설명회를 다녀온 2명중 1명(67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17명 중 16명은 음성이었으나 1명(69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에는 또 1명(70번)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16일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3명은 70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6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연쇄적인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관광지라는 지역 특성상 포항·부산·울산·고양 등 타 지역 확진자의 경주시 방문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주 시장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방문 판매·후원 방문·다단계 판매·설명회 등과 같은 모임 참석 절대 삼가,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 10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개천절 대규모 집회 참석 자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철저 준수, 몸에 이상이 있는 시민은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경주시는 지난 4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과 대형음식점(3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대중교통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바 있다.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의 중대한 고비로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라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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