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16 17:3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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