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7 11:27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사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 생활임금심의회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3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650원(약 7.45%) 더 많은 금액이고, 양평군의 올해 생활임금 시급 9240원 보다 130원(약 1.5%)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만833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및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생활임금은 재정여건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