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7 11:39

"중기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연말까지 연장…혁신형 중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 추진"

홍남기 부총리기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시리즈의 두 번째 대책으로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연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 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하기로 했다.

창업 진입장벽도 제거한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투자회사는 외부지정 감사에서 제외한다. R&D 규정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법령 정비를 통한 창업기업의 시간·인력 등의 부담은 완화한다.

지식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해 부담금은 경감한다. 제조업 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으나 신산업의 주요 기반업종인 지식서비스업종은 제외돼 있다. 이에 부담금 면제대상은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또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인증기준 제정,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민간활용 허용 등 신산업·신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 FBA방식 전자상거래 수출서류 부담 완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 행정부담은 완화한다.

정부는 2020년말까지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제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옴부즈만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분석의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참여 규제예보제 등 주요 과제를 민간과 적극 협업해 일정에 맞춰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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