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7 12:20

경안시장·곤지암시장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14일간(9.21~10.4) 유예
주·정차 금지구역 233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5일간(9.30~10.4) 유예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내 관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14일간(9.21~10.4) 유예하고,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33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5일간(9.30~10.4)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를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무료 개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동안은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종전과 같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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