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7 16:25

"젊어 한때 순수함마저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즉각 사퇴하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조준 해 "젊은 날 한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겠다는 순수함마저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윤미향 의원은 즉각 사퇴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그만두시라. 그리고 변명과 무책임함으로 관철된 어쭙잖은 입장문이 아니라, 수십년 간 자신이 농락한 할머니들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 된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혐의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된 범죄사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보조금 등 공금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3억여 원을 수령했고,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받은 성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파렴치한 재산범죄의 집합체로 횡령, 배임, 사기, 게다가 한 많고 연로한 위안부 할머니의 정신까지 훔친 준사기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아무리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 해도, 할머니를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헌법상 청렴의 의무, 국가 이익 우선의 의무,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엄숙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미 출발부터 썩은내가 진동해 사실상 이런 의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무의미하다"고 맹공을 펼쳤다.
 
계속해서 "사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수입보다 많은 3억여 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비용, 현금으로 구입한 2억이 넘는 아파트 등 재산형성 과정, 현재 보유한 3억여 원의 예금. 이런 것들은 남편 형사보상금 등을 모두 합해 취득했다고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충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차후에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비판은 정부와 여당으로 이어졌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윤미향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가부는 회계 부정을 감추는 데 사활을 걸었고, 민주당은 윤미향 비호에 급급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특히 지난 5월, 민주당 의원 14명은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며 윤미향 호위무사를 자처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이제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고 하나, 국민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대표로 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이고 분노 유발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여전히 친일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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