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7 17:25

"청년창업에 지대가 걸림돌…지대 개혁 해야 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딸 가게에서 정치자금을 수백만원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자신의 장녀가 음식점을 차리며 청년 창업에 나섰지만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 등을 감당해야 했다. 직장 관두고 청년 창업한 딸아이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는가"라는 질문에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당은 문을 닫았다.

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다"면서 "기자들과 (식당에서)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래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의원을 향해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장녀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판매하는 양식당을 열어 운영했다. 이 식당은 케이블 방송의 인기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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