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7 17:19

재난으로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과 수업일수 감소시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전국의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면서 '등록금 환불 내지는 면제' 등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국의 적잖은 대학생들은 그동안 "올해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강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와 간담회를 열고 "추경을 통한 등록금 반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8월 12일~16일 전국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3.74%가 '하반기(2학기) 등록금 재책정(인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과 '현재 책정된 등록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의 전용기 의원은 "상당수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는 상황에 일자리마저 사라진 지금 등록금 반환과 면제가 가능해지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 실제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