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7 18:11

고영인 의원 "주거지 내 200m로 행동반경 제한한 '조두순 감시법' 입법되면 즉각 적용 가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고영인 의원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고영인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인 같은 당의 전해철·김철민·김남국 의원 및 윤화섭 안산시장과 함께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안산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참석해 '조두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3개월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흉악범의 출소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 단원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전자발찌 부착·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주 1회 생활계획 보고를 제시했다.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은 현재 '강력한 조두순 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고 의원은 "저 또한 안산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많은 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십분 공감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했다"며 "여타 조두순 법과 달리 '조두순 감시법'은 조두순의 출소 전에만 입법이 된다면 조두순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안산 시청과 긴밀히 소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 및 특정 시간 대 외출금지 ▲주거지역 200m 이외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500m 이내 접근금지 ▲세 조항 위반 시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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