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8 09:53

예술인·사업주 각 0.8% 보험료 부담…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6만6000원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관한 의견은 10월 13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의 개정안은 앞서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고용보험료 납부 방법(예술인-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및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에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했는데,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적용이 제외되고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1일 6만6000원이다.

또 예술인이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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