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8 12:06

학자금 대출금리 1.70%로 0.15%p 낮춰…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수험생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에서 1.70%로 추가 인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해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주거 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춘다. 또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한다.

특히 그간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고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해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에서 1.70%로 추가 인하한다.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은 4만9000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개편해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확대 지원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늘린다.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한다.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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