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8 14:31

"동의의결 제도, 정원사의 '꽃삽'…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요한 역할할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의 전통적 시정조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유연하고 신속한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의결 제도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째를 맞이한다”며 “2014년에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됐고 얼마 전 입법예고를 마친 대리점법 개정안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동의의결 제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절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이나 EU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에서는 이미 동의의결 제도가 실제 사건처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경쟁법 집행절차의 글로벌 스탠더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처리에 있다”며 “전통적인 시정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비해 동의의결은 현재의 시장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임과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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