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8 15:29

법원 "교원 채용 업무 방해한데다 많은 금품 받아"…선고 이후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용 비리 외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선고 이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6~2017년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죄에 대해서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조 씨가 허위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의 웅동학원 관련 수사 착수 이후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증거 인멸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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