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8 19:40
코로나19 안전신문고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이천시)
코로나19 안전신문고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18일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발생 등 지역내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집중 홍보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고 시스템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 및 포털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주요 신고 사항은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 이탈 및 위반사항 ▲생활 방역수칙 위반사항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미준수 ▲코로나19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사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가 대상이다.

접수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담당부서로 배정되며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조치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해 조치 결과가 통보돼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됐지만 관내 집단감염 발생 및 인접 시군 지속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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