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8 16:20

"미국·일본과 달리 '다중대표소송제' 제기 요건 까다롭게 설계…해외투기자본 걱정된다면 주식보유기간 1년으로 늘리면 돼"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관계법) 개정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소위 공정경제 3법은 정강, 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말로 이미지만 가지려 하는 것은 허세다. 실천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야 변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당의 핵심가치로 내세웠다"며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주주들은 총수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며 "재계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과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궁색한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뿐"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주주권을 도입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1%,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싶어도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지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게다가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의 권한을 쉽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개입이 걱정이라면, 주식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의사결정과 집행과 감독을 분리하는 대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수단"이라며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기능마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그대로 쥐고 있다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치권력이던, 경제권력이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독선과 독단이 횡행하고, 부정과 반칙이 싹트게 된다"며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 거침없는 실천, 그것이 진취"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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