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8 16: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이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금융위·법무부·검찰)간 사전조율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정을 통해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